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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철도차량기술사 제125회(2021년) 1교시 1-9번 · 10점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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