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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① —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A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ㄴ.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ㄷ.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ㄹ.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ㅁ.회사경영에 공로가 지대한 대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에 맡길 수 있지만, 1주 1의결권과 자기거래 승인요건 및 주식 인수인의 납입책임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6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도록 하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 정관 규정은 허용된다.
- ㄴ. ×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을 요건으로 한 정관 규정은 법정 승인요건에 미달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각 이사의 임기를 같게 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ㅁ. × 대주주의 회사경영 공로를 이유로 주식 인수인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상법 제295조 제1항은 인수한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허용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이사별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ㄱ은 허용되지만, ㅁ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주주의 주식 인수대금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고,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은 충분하지 않다.
- ④ ㄹ은 허용되지만, 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별 임기를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대주주의 주식에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규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며, 대주주의 공로를 이유로 주식 인수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
근거: 상법 제461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2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