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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이다.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 ① A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 ②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③ B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 ④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답)
- ⑤ 생략할 수 있는 절차 없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존속회사의 신주 발행이 10%를 넘더라도,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A주식회사는 합병 후 존속회사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이의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A주식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2%로 10%를 초과한다. 따라서 소규모합병에 따른 A주식회사 주주총회 승인 생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B주식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지만, 소멸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분율 요건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간이합병이라고 해서 채권자이의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A주식회사는 소멸회사인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2%를 소유하므로, 9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생략 가능한 절차가 있다.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90% 이상을 소유하므로, 간이합병에 따라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제2항(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제2항(채권자보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