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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ㄷ.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ㄹ.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ㅁ.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이행담보책임·지정가액 차액·위탁물 처분은 상법 규정에 따른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103조에 따라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乙이 판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으며, 판례도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탁자에 대한 효력을 부정한 바 있다.
- ㄴ. × 가격저락 상황을 알면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면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상법 제105조는 상대방이 위탁자를 위한 매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이 문제에서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ㄹ. ○ 상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다. 따라서 1kg당 5천 원의 차익은 甲에게 귀속된다.
- ㅁ.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甲과 乙 사이에서 甲의 채권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서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았으나,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며, ㅁ도 옳다. 따라서 이 선지가 확정 정답이다.
- ③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았으나,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며 ㅁ은 옳다.
- ④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았으나, ㄴ은 옳지 않다.
- ⑤ ㄹ을 틀린 진술로 보았으나,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다.
근거: 상법 제103조 · 상법 제105조 · 상법 제106조 제2항 · 상법 제10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