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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나대지인 X 토지 500㎡ 중 (A) 부분 2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합의에 따라 X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무단으로 (A)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게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甲으로부터 (A)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ㄷ.甲과 乙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戊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와 미등기 매수인의 분할청구 대위 가능성, 저당권 설정 후 건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X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전부에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제3자 丙의 무단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ㄴ. × 丁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X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다. 甲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丁이 채권자대위권으로 甲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 ㄷ.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후 甲이 건물을 지었으므로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을 빠뜨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丙의 무단 점유에 대한 乙의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이 선지는 ㄴ만을 정답으로 고른 것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丁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 공유자가 아니며, 甲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ㄱ을 빠뜨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건물이 없었고, 甲은 그 뒤 건물을 지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으나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미등기 매수인 丁은 甲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ㄱ, ㄷ인 ⑤이다.
근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