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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을 위하여 乙과 丙은 보증인이 되었고, 丁은 자기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며, 戊도 자기 소유의 시가 4,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
-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
-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답)
-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
-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따라 부담하고, 물상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보증인 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눈다.
선지별
- ① 물상보증인 丁과 戊의 부담분을 각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본 점이 틀렸다. 두 물상보증인의 부담분은 보증인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므로 丁 3,000만 원, 戊 2,000만 원이다.
- ② 乙·丙의 각 부담분은 2,500만 원으로 맞지만, 물상보증인 부담분을 담보재산 가액에 반비례해 배분한 점이 틀렸다. 가액 6,000만 원인 丁이 3,000만 원, 가액 4,000만 원인 戊가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③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증인 2명과 물상보증인 2명은 인원수에 비례해 각 2,500만 원씩 부담한다. 물상보증인들의 합계 부담분 5,000만 원은 담보재산 가액 비율 6:4로 나누므로 丁은 3,000만 원, 戊는 2,000만 원을 부담하며, 乙은 이 범위에서 각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④ 乙의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전액을 丙에게 먼저 부담시키고 나머지를 물상보증인들에게 나눈 점이 틀렸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따른 부담 관계가 적용되어 丙의 부담분은 2,500만 원이고, 물상보증인들의 부담분은 그들 사이에서 가액 비율로 배분된다.
- ⑤ 물상보증인들에게 대위할 수 없고 丙에게만 7,5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 부담을 나누므로 丙의 부담분은 2,500만 원이며, 丁과 戊도 각자의 부담분을 진다.
근거: 민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