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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상속받은 후에 甲과 乙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② 甲의 사망 후 인지된 乙이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 (정답)
- ③ 甲의 사망 후 甲의 부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乙은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그리고 丙의 사망 전에 乙이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B가 있으면 다시 B가 대습상속한다.
-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乙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丙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⑤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乙의 자 丙은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취소는 상속에 소급효가 없고,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 배우자로서 이미 이루어진 상속은 취소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혼인취소만으로 기존 상속관계가 소급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② 사망 후 인지된 사람은 인지의 효력에 따라 상속관계에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인지판결 확정 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에 관해 침해를 안 날은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로 본다.
- ③ 甲이 丙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乙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丙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결격된 경우 그 대습은 제1001조가 정한 결격자의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므로, 甲의 직계비속이 아닌 乙의 전혼 자녀 B가 대신 대습상속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 ④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진정상속인 乙이 상속인의 지위를 잃거나 참칭상속인 丙이 기간 만료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는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를 상속인 지위의 변동으로 잘못 설명한다.
- 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포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이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 丙이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824조 · 민법 제999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