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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甲은 그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기고 변제기에 이르러 성립해야 하며, 성립 시점과 점유·사용 경위에 따라 매수인 대항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야 성립한다.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공사를 완공해 채권을 취득한 때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유치권자는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③ 시멘트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신축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 취득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인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다른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후속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2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