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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ㄴ.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ㄷ.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ㄹ.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ㅁ.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양자 입양의 연령 기준은 미성년 여부와 13세 기준의 승낙 요건으로 구분된다.
보기별
- ㄱ. ×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여야 한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라고 규정한다.
- ㄴ. × 친양자 입양의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부활하지만, 그 효력이 입양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ㄷ. ○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입양 승낙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기준은 15세가 아니라 13세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한다.
- ㅁ.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정답이 될 수 없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 ㄱ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제시된 조합은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ㅁ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입양 승낙의 연령 기준은 15세가 아니라 13세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양 승낙은 13세를 기준으로 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고,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항 제2호 · 민법 제908조의4 · 민법 제908조의7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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