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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2013. 10. 17.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② 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③의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이 丁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등기는 유효하지만 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한다.
선지별
- 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더라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다. 매도인의 선의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줄 뿐 약정을 유효하게 하지 않는다.
- ②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약정 자체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정과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신 수탁자는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으므로, 신탁자는 그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금전 반환채권이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민법 제320조의 견련성을 갖추지 못해 그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악의의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물권변동) (원본 미확인) · 민법 제320조 제1항(유치권의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