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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모교인 학교법인 丙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업자 乙과 체육관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 수익약정을 부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乙의 노력과 재료로 체육관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체육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단 甲이 체육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ㄴ.완성된 체육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甲에게 하자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
ㄷ.甲이 약정기일 내에 체육관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ㄹ.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급계약상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해제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면 원칙적으로 乙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甲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까지 甲이 원시취득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ㄴ. ×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과실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도급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법리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배제한 부분이 틀리다.
- ㄷ. ○ 제3자의 수익권이 발생한 뒤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 없이 甲이 해제할 수 있다.
- ㄹ.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 대한 직접 권리를 취득하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丙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乙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甲이 원시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 ②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과실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법리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 ③ 제3자의 수익권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지만, 그 뒤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 없이도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에게 직접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로 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ㄱ·ㄷ·ㄹ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 · 민법 제539조 · 민법 제541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