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0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甲 회사는 근로자 파견회사 乙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丙을 파견 받아 丙에게 甲 회사의 자동차 운전을 맡겼는데, 丙이 업무수행 중 丁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丙과 戊의 과실로 戊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丁과 戊가 부상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乙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丁과 戊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ㄷ.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ㄹ.丙의 운전을 방해한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과실상계 역시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파견사업주의 면책, 호의동승 감액,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면제 및 피해자 과실상계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주의를 다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ㄴ. ○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운행 목적, 당사자 관계, 동승 경위 등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
- ㄷ. × 丙과 甲이 丁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여 丙에 대한 채무면제가 甲의 채무를 그 한도에서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도 면책된다는 진술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관계와 채무면제의 효력을 잘못 단정한 것이다.
- ㄹ. ×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피해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가해자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과실상계를 원칙으로 삼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파견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선발과 일반적 지휘·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ㄴ은 옳다.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동승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상 일반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형평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단순 호의동승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든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ㄱ은 파견사업주가 주의를 다한 경우의 면책 가능성을 부정하고, ㄹ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가해자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그 면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까지 소멸시키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ㄷ처럼 丙의 채무를 면제하면 甲도 그 한도에서 당연히 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丙에 대한 채무면제가 甲의 책임을 같은 한도에서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과실상계도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마다 개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