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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丙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급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시효취득자 甲이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해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만으로 乙이 甲에게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가압류 집행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수용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甲은 가압류의 효력만을 근거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운전자 丙이고, 乙은 유류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제3자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계약상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甲은 乙에게 유류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 ㄴ(○), ㄷ(×)의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② ㄷ을 ○로 본 조합이지만, 유류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운전자 丙이고 유류를 사용한 乙은 제3자이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ㄴ을 ×로 본 조합이지만, 가압류 후 토지를 취득한 乙이 수용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것은 그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수용으로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 ④ ㄱ을 ○로 본 조합이지만, 시효취득자 甲이 토지의 근저당권을 제거하려고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 대한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ㄷ은 ×이므로 조합도 틀렸다.
- ⑤ ㄱ을 ○, ㄴ을 ×로 본 조합인데 두 판단 모두 확정 정오와 반대다. ㄱ은 청구가 부정되고, ㄴ은 수용보상금 수령만으로 乙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