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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의 사건이 순차로 일어났다. (ⅰ) A는 그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ⅱ)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앞으로 X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두고 골조공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ⅲ) X 토지 위에는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1동이 건축되었고, 각 층에 관하여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ⅳ) 3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ⅴ) X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ⅵ) 1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층에 관하여는 F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함과 함께 1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ㄹ.매각대금이 완납될 당시는 물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X 토지의 소유자와 3층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매 당시 건물의 소유관계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양도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저당권 설정 당시 다세대주택은 골조공사 등 거의 모든 공사가 끝나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A가 토지와 2층 건물을 소유하다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2층 건물의 존속을 위한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건물 소유권에 따른 지상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 ㄴ. × E가 1층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하여 D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고, 그 양수인도 등기를 마쳐야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ㄷ. ○ A는 2층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건물을 임차해 점유하는 F는 그 지상권에 기초한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는 토지소유권만을 이유로 F에게 2층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ㄹ. × 결론적으로 C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토지와 3층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C의 지상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어도 이를 양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② ㄴ이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E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등기 없이 양수하여 D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이 거의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C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ㄹ의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 ④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ㄷ입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ㄹ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의 소유관계만으로 C의 지상권 취득을 부정하는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근거: 민법 제366조 ·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