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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ㄷ, ㅁ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 전 심문·재구속 제한의 적용 범위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지,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검사가 이를 이용해 강제출석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 ㄴ.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예외는 있으나, 심문 여부를 직권으로 임의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ㄹ. ○ 대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다.
- ㅁ. × 법 제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구속을 규율하므로 피의자와 피고인을 포괄하는 진술은 틀리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는 법 제214조의3이 적용되고, 재체포·재구속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법원에 구인을 위한 영장을 청구해 강제출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도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요건에 따른 구인·심문 절차이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이 아니므로 법 제417조가 정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ㄷ은 옳고 ㄹ도 옳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속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관한 규정이며, 피고인에게까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도 법 제214조의3이 별도의 예외 사유를 정한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다른 범죄사실에 따른 구속이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법리가 ㄹ을 뒷받침한다. 반면 ㅁ은 법 제208조의 적용 대상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넓히고, 법 제214조의3의 별도 제한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08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