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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⑤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 신체구속 여부만으로 그 주체를 한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를 체포·구속된 피의자로만 한정한 점이 틀렸다. 임의동행 등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처럼 신체구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변호인과 접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제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인정한 설명이다.
- ④ 구금된 사람이 변호인을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그 사정만으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 근거와 요건이 문제 된다.
- ⑤ 구금장소를 임의로 바꾸어 접견교통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및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 판례는 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에 구속을 집행한 뒤 수사기관 청사에 사실상 계속 구금한 경우를 위법하다고 보았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