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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ㄷ.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ㄹ.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ㅁ.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체포·구속 적부심의 국선변호, 체포 시 영장 없는 처분, 보석의 성격 및 사인의 현행범 체포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은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라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배제하지 않은 진술은 틀리다.
- ㄴ.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수반되는 처분에 관한 진술로 옳다.
- ㄷ. ×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므로, ‘발부받지 못하면’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ㄹ. ○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ㅁ. ○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체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인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정답이다. ㄱ·ㄷ은 틀리고 ㄴ·ㄹ·ㅁ은 옳다.
- ② ㄴ을 옳지 않다고 본 점과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제216조 제1항은 체포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00조의2 제5항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
- ③ ㄱ을 옳다고 본 점과 ㄴ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이 틀렸다.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은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심문 없는 기각은 제214조의2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④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과 ㅁ을 틀렸다고 본 점이 틀렸다.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현행범 체포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인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ㄱ·ㄴ·ㄹ·ㅁ의 정오가 틀렸다. ㄱ은 심문 없는 기각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없다는 예외를 간과했고, ㄴ·ㄹ·ㅁ은 각각 제216조 제1항의 체포 관련 처분, 보석의 성격,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에 부합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