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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다, 라,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이다.
문제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렌터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B에게 넘겨준 후, 렌터카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B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① 가, 나, 마
- ② 가, 다,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옳다 |
| 라 | ○ 옳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물알선은 실제 취득·양도나 점유 이전 없이도 성립할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를 기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기별
- 가. × 장물알선죄의 알선은 장물을 취득·양도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며, 알선에 따라 실제 계약이 성립하거나 점유가 이전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이미 매매를 중개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나. ×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는 본권에 기한 점유에만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도 포함한다. 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B의 점유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보기는 틀리다.
- 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에는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적법한 점유도 포함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아 점유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다.
- 라. ○ 민법 제746조에 따라 급여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환청구권의 유무와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로 성립하는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다.
- 마.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선지별
- ① 가와 나가 틀리고 다와 라가 빠져 있어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가가 틀린 보기이고 나가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나가 틀린 보기이고 라와 마가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나가 틀린 보기이며 다가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다·라·마는 옳고 가·나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62조 제2항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