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16번 ·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 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리처분 금지 위반, 농지 전세권설정 등기,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지분 등기는 각하 사유이고, 멸실등기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