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14번 · 부동산공시법령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제외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제외함)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②법인의합병으로인한포괄승계에따른등기를신청하는경우
  3. ③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④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⑤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인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