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13번 · 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1. ①지상권의 존속기간
  2. ②지역권의 지료
  3. ③전세권의 위약금
  4. 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지료는 약정해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