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①지상권의 존속기간
- ②지역권의 지료
- ③전세권의 위약금
- 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 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지료는 약정해도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