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②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 사항 통보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다른 등록 요건과 절차는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