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①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매설하는 경우
- ④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⑤「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일시사용 신고는 썰매장·축제장·매설·현장 사무소 등 짧은 기간의 사용에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