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 ①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②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⑤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높이·처마높이·기둥 간격 기준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