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①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②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③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④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⑤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수선 기준은 내력벽 30제곱미터, 기둥·보·지붕틀 세 개 이상, 피난계단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