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