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 ③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④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 방식에서는 임차권자에게 환지계획을 알리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 종료 시점에 소멸하며, 임대료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