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①「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②지방자치단체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 ⑤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며,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이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