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생산관리지역
- ②생산녹지지역
- ③보전녹지지역
- ④자연녹지지역
- ⑤농림지역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등이고,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