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주거개발진흥지구
-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③복합개발진흥지구
- ④특정개발진흥지구
- ⑤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중요시설물 관련 지구는 세분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