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 ①ㄱ
- ②ㄱ, ㄴ
- ③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지정과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으로 보며,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