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지정과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으로 보며,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