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 甲은 매도인 乙에게 매매계약을 기초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무효는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