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 ②「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 ③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 ④「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과 분양권·입주권 등 지위의 매매계약이며,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