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②공제사업의 양도
- ③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④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제사업 개선조치는 자산 처리와 업무집행방법의 시정에 한정되며,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