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④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고, 거짓 등록·업무정지 중 중개·사원 임원 취임·사망은 취소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