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개업공인중개사
-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
- ③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④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⑤「은행법」에 따른 은행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