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024. 1. 30.
- ②2024. 3. 10.
- ③2024. 4. 30.
- ④2024. 6. 10.
- ⑤2026. 3. 10.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