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 ②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 ③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④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⑤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에서의 차임 공제 법리를 묻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