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 ②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③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취득한 자
- ④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가등기를 마친 자
- ⑤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가운데 채무자의 권리 자체를 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