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유물반환청구는 현재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며,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