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40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추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1. ①153,500,000원
  2. ②156,000,000원
  3. ③195,500,000원
  4. ④260,000,000원
  5. ⑤500,000,000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 5억원에 12억원 초과 비율 52%를 곱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53,500,000원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