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정하며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된 지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