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27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⑤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 방식에서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경매·부담부증여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