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③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④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 등기는 채무자 정보와 채권최고액의 기록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