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녹지
- ②공공공지
- ③공용주차장
- ④소방용수시설
-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공원·녹지·공공공지·공용주차장·소방용수시설 등 공공 시설이고,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이라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