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①환경보전계획
- ②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③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④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⑤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계획의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은 구역 지정 뒤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