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실시설계
- ②부지조성공사
- ③기반시설공사
- ④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설계·공사·분양 등 사업 실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대행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