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 ①100%
- ②125%
- ③150%
- ④200%
- ⑤250%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비례율은 (조성 후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합계로 구하며 이 문제는 150퍼센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