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민 입안 제안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한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은 제외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주민 제안 대상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계획 수립·변경이 있었으나(26조 제4호) → 현행 해당 호 삭제(2024-08-07 시행). 선지 ①도 제안 대상이 아니게 되어 ⑤와 함께 두 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