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②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③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 ④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⑤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정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소멸하거나 인수되며,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